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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테크 마법…4세 알리페이, 150세 골드만삭스 앞섰다
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상점에서 고객이 알리페이로 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어 큐알코드를 찍고 있다. 알리페이를 만든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17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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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호화폐 산업도, 소비자 보호도 망쳤다…현 정부의 직무유기 [Law談-구태언]
필자는 암호화폐의 본질이 중립적인 의미의 ‘토큰’이라고 생각한다. 토큰이라는 기술 장치 위에 ‘계약’이 얹어지고 그 계약의 성질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질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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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국심 편승 ‘망사용료 부과법’…졸속 입법이 ‘부메랑’ 될수도 [Law談-구태언]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창궐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의 급부상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이 크게 늘었다. 이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(IS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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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살 알리페이가 150살 골드만삭스를 이기는 핀테크의 위력
다음 중 중국 알리바바와 미국 아마존의 공통점은. ① 온라인 유통업체 ②핀테크 업체 자신 있게 ①번을 골랐다면 반만 맞춘 것이다. 두 회사는 온라인 유통업체이자 동시에 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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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'법률전쟁' 좋아 보이나, 미래산업 발목잡는 플랫폼 규제[Law談-구태언]
디지털 시장에서 국부 형성에 중요한 요소는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.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, ‘초(超) 연결-비대면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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풀뿌리 민주주의 진화 이끈다…블록체인서 나온 DAO의 힘 [Law談-구태언]
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출품했다가 새 주인을 찾은 ‘금동삼존불감(불감)’ 구매자는 글로벌 문화 애호가들의 블록체인 커뮤니티인 ‘헤리티지 다오(DAO)’라고 한다. 헤리지티